앱·소셜커머스 불법 의료광고 ‘278개’ 의료기관 덜미

앱·소셜커머스 불법 의료광고 ‘278개’ 의료기관 덜미

기사승인 2019-07-31 12:01:00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 등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해오던 의료기관 수백 곳의 덜미가 잡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의원에서는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이른바 ‘묶어팔기’를 광고하거나 시술 후 사진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제시를 통한 특별할인 및 무료시술·금품제공 등을 해왔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성형·미용 진료 분야 의료광고 총 2402건을 점검했다.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는 메인 화면에서는 할인금액만을 제시하고 자세한 광고 내용에서 사진 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로 나타났다.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어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거나 시술 및 수술의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는 거짓광고, 전 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과장하는 광고 등도 적발됐다. 의료광고 앱 2곳에 게재된 1800건 중 863건(47.9%)과 소셜커머스 2곳에 실린 602건의 광고 중 196건(32.6%)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사실 확인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앱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앱·소셜커머스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팀장도 “최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의료광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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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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