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 “2019년도 상반기 분쟁조정 1371건 처리…666억원 경제성과 달성”

조정원 “2019년도 상반기 분쟁조정 1371건 처리…666억원 경제성과 달성”

기사승인 2019-07-31 12:00:00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의 2019년도 상반기 분쟁조정 경제적 성과가 6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정원은 “2019년도 상반기에만 1479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돼 1371건을 처리했다”며 “조정 성립을 통해 전년 동기(489억원) 대비 36% 증가한 약 666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31일 밝혔다.

분야 별로 살펴보면 ‘일반 불공정 거래’에서는 전년(87억원)보다 51% 증가한 약 131억원의 성과를 달성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전년(343억원) 대비 39% 증가한 약 475억원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대규모유통거래분야, 약관 분야, 대리점 거래 분야에서 각각 6억원, 13억원, 11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이뤘다.

반면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경제적 성과는 올해 약 28억원으로 전년(53억원)보다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하도급거래 분야 조정 접수’(571건)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432건) ▲가맹사업거래 분야(349건) ▲약관 분야(61건) ▲대리점거래 분야(5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14건) 등이 잇따랐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분쟁조정 유형을 살펴보면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행위가 392건(70.9%)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행위가 45건, 부당한 위탁취소 관련 행위가 35건 등으로 나타났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유형에는  ▲불이익제공 관련 행위가 251건(63.4%) ▲거래거절 관련 행위 56건 ▲사업활동방해 관련 행위 12건 등이 있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는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관련 행위가 66건(21.1%) ▲허위·과장 정보제공 관련 행위 56건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행위 35건 순으로 조사됐다.

약관 분야 신청취지별 분쟁조정 유형을 살펴보면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관련 행위가 26건(41.9%)으로 가장 많았다. 대리점거래 분야에서 불이익제공 관련 행위는 22건(73.3%)으로 집계됐으며,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에서는 상품대금 지급 관련 행위,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관련 행위, 불이익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관련 행위 등이 있었다.

대규모 유통 분야 분쟁조정 접수 건은 전년(10건) 대비 40% 증가한 14건으로 증가했다. 대리점 분야 사건의 접수 건수는 52건으로 전년(31건) 대비 68% 늘었다.

조정원은 “시·도지방자치단체의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도 활성화되는 등 분쟁조정업무가 다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쟁력 있는 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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