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3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생법)’을 12번째 안건으로 상정, 통과시켰다. 첨생법은 앞서 법안심사2소위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고 6월 국회가 문을 닫으며 한차례 통과가 미뤄졌었다.
이날 바이오제약업계는 주가가 급등하는 등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첨생법의 골자는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 혁신·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 ▲첨단재생의료 ▲인세체포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바이오업계는 첨생법이 통과되면 혁신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이 약 3~4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며 법안 통과를 찬성해왔다. 무상운동의료본부 등 시민단체는 국회의 법안의 일괄 처리 과정에서 ‘날치기’, ‘졸속통과’가 이뤄졌다며 첨생법의 법사위 통과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