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법의 국회 통과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법 심사 및 통과가 졸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을 12번째 안건으로 상정, 통과시켰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앞서 법안심사2소위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만 남겨둔 상황에서 6월 국회가 문을 닫으며 한차례 통과가 미뤄졌었다.
앞서 바이오업계 주가 급등하며 법사위 ‘무사통과’가 예견됐다. 첨단재생의료법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되지만, 1일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일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변수’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제2의 인보사를 양산하는 이 법이 국회에서 여야가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보사 사태로 엄청난 국민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국민 건강과 생명을 여야가 짜고 친 고스톱에 넘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인보사 사태 이후 제조사 주가는 폭락했고,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며 “첨단재생의료법은 궁극적으로 바이오업체의 투명한 발전을 좌절시키고 선량한 주주와 투자자들의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법사위원과의 면담에 참여했던 김도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은 “(법사위원들의 태도가) 유보적이라고 느꼈다”고 당시 분위기를 귀띔했다. 김 위원은 “소위 청와대가 ‘미는 법’이란 소문이 파다했다”며 “한차례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음에도 다시 살아나서 통과되는 것을 보고 청와대 푸시를 한다고 느꼈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이 매우 헐거워 과연 명확성의 원칙이 적용됐는지 의심된다”며 업계가 이른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유리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향후 시민사회는 첨생법이 제약, 바이오 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 폐기 운동’ 등을 펼 것으로 예고했다. 때문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법을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