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발송되던 가입내역안내서를 소득이 없는 배우자,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확대한다.
그 동안 가입이력이 있지만 의무가입에서 제외된 사람들 중 납부이력이 12~119개월 미만인 약 400만 명 추가 발송으로 2700만 명에게 가입내역 및 노후준비 안내서비스를 제공키로 한 것.
가입내역 안내서비스는 현재까지의 가입내역을 바탕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매년 생일 월에 모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번 모바일 통지 대상 확대로 국민연금 수급 최소요건인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적용제외자들이 재가입을 통해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연금공단은 현재 가입내역안내서 등 총 15종의 안내문 중 약 54.9%에 대해 모바일을 활용하여 발송 중이다. 모바일 통지발송 건수도 전년 대비 6.9배 증가하는 등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연금공단은 이를 통해 연간 11.3억 원의 우편발송 비용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김성주 이사장은 “향후 모바일 통지 서비스 대상과 종류를 추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