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총 75건의 규제를 개선한다.
올해 3월 민간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 민간위원이 반수가 참여하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한 논의 결과다. 위원회는 규제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당사자를 회의에 초청하며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개선 추진과제는 ▲소독규제 현실화 ▲난임지원 강화 ▲국가 대장암 검진제도 개선 등.
우선, 앞으론 사무실 없이도 창고만 있으면 소독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소독업 영업을 위한 신고를 위해 사무실과 별도 구획된 창고까지 갖추어야 했다. 향후에는 소독업 영업을 위한 신고기준에 사무실 기준을 삭제, 소독 장비를 위한 창고 시설만 갖추어도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또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 부인 연령 만44세 이하로 제한됐지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연령기준 폐지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523만원),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등 총17회, 시술시마다 1회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45세 이상자는 1회당 최대 4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에 따라 의료기구별 소독기준과 멸균·소독방법을 제한해왔다. 앞으론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소득방법 및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을 통해 국가 대장암 검진을 받게 된다. 기존 국가 대장암 1차 검진에 분변잠혈검사만 인정했지만, 향후 대장내시경검사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면, 한해 분별잠혈검사 외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1차 검진방법의 하나로 도입된다.
그러나 시범사업 기간이 연장되거나 안정성과 효과성 확인이 안 될 시, 대장내시경 도입 일정이 조정되거나 현행 검사 방식이 존치된다.
이용업소의 시설기준도 바뀐다. 이전 이용 업소에서는 응접장소와 작업 장소에 커튼, 칸막이와 같은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앞으로는 이용의자 사이를 칸막이 등으로 구획토록 허용된다.
복지용구 장기요양보험 급여 제외 기준도 개선된다. 과거에는 복지용구가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으로 결정 된 후, 최근 1년간 급여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서 제외했다. 이것이 최근 1년간 급여실적이 없는 제품도 보험급여를 유지하게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전문 진료서비스의 난이도와 의료의 질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전국 및 권역별 소요병상수 범위 내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해왔다.
향후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지표의 변별력 향상 및 고도화 등 평가 합리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의 질 개선 도모한다는 것.
아울러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과 관련해 과거 품질검사실적에 대한 매 월별 보고와 검사요원에 대한 연 2회 교육 실시 의무화로 기관에 업무 부담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매 분기별 검사실적 보고 및 검사요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한편, 복지부는 하반기에도 두 달마다 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현주 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를 적정하게 운영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지키면서도 생활의 불편은 적극 해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