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생법’ 국회 통과… 정부·업계 “환영” vs 시민 “돈벌이에 안전 포기”

‘첨생법’ 국회 통과… 정부·업계 “환영” vs 시민 “돈벌이에 안전 포기”

기사승인 2019-08-02 19:00:12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와 업계는 환영을, 시민사회는 우려를 표출하며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2일 오후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 141건에 포함된 첨단재생의료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됐다.

이 법은 임상연구 허가 기준 완화, 재생의료시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완화, 바이오의약품 조건부 허가 등이 골자다. 때문에 바이오업계는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며 법안 통과를 찬성해왔다. 관련 기업 주가가 전날부터 급등하기도 했다향후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를 주력으로 하는 ▲차바이오텍 ▲파미셀 ▲메디포스트 등이 법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거론된다.

이날 한국바이오협회는 성명을 통해 첨생법을 통해 그간 규제로 가로막혔던 유전자 치료제 및 줄기세포 치료제 등과 같은 첨단바이오기술의 연구와 산업화를 글로벌 수준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환영했다. 

외국 제약기업을 회원사로 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측도 “(첨단재생의료법은) 한국 제약 발전에는 일조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신약 개발 환경 변화 및 선언적 의미로써의 신약 개발에 물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4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본부는 이 법을 식약처장 스스로 안전성 우려는 있지만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바이오산업계의 돈벌이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핵심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인보사 사태를 통해 경험했듯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의 불확실성이 명백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건부 허가 방식의 손쉬운 방법으로 시장 출시를 묵인해 주는 위험천만한 규제 개악의 근거 법률이 마련됐다고 지적, 법 시행 전까지 폐기 운동을 펴는 한편,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법은 시민단체의 우려하는 것을 보완한 것이라며 의약품 검사 절차를 보완한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자평, 시민사회의 지적을 일축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