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등 고수입 의존 분야에 투자 시 투자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 지원 부분에서 이번 사태를 대응하기에는 지원율이 다소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고수입 의존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 규모별로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대기업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신설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번 일본 수출규제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 기초산업분야의 취약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는 원재료의 대외 의존도가 높고, 원천기술도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투자 지원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이번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소재·부품산업 등 고수입 의존 분야의 국산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