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017년 10월1일부터 2018년 9월30일까지의 응급실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6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9개소 등 총 401개소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는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을 포함해 안전성·효과성·환자중심성·적시성·기능성·공공성 등 7개 영역으로 나뉘어 이뤄졌다.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이 미충족이거나 5등급 지표가 2개 이상인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으로 구분됐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른 시설·장비·인력기준을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91.0%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85.1%) 보다 5.9%p 증가한 것. 특히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응급의료기관도 지정기준 충족률이 82.5%에서 85.5%로 향상됐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응급의료기관 전담인력 확보와 관련해 응급실 내원 환자 수를 감안한 전담 전문의나 전담 의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개선됐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017년과 같았다. 응급실 전담 간호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도 전년과 비슷했다.
반면, 응급실의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는 다소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상병환자 재실시간 체류환자지수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급실에서 12시간, 24시간, 48시간 초과 체류한 환자의 비율을 누적 합산해 조사가 이뤄진다.
또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됐고, 전원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 제공 없이 다른 기관으로 재전원한 비율은 전년과 유사했다.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따른 KTAS 1등급 환자는 30분 이내, 2등급은 60분 이내, 3등급은 180분 이내로 분류된다.
이번에 C등급을 받은 36개소 기관들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응급의료법 제62조제1항제1호은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해 올해 1월1일부터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일부 수가는 연동된 평가 지표의 결과가 3등급 이상인 기관만 산정키로 했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이 줄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