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가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규제완화 국가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하지만 결의안 채택이 늦어지며 빛을 바랬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국회는 일본 각의(국무회의)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나오기 전인 1일 본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며 본회의가 4차례나 미뤄졌고, 결국 일본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서야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었다.
재석의원 228명 모두가 찬성하며 가결된 결의안은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263인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올린 원안 중 일본 각의의 결정 관련 내용은 빠졌다.
다만 국회의 의도는 분명히 들어갔다. 결의안을 통해 의원들은 일본의 결정은 대한민국과 세계시장을 교란하고 동북아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결정이었으며,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즉각적인 결정철회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한다”며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일련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일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해 우호 관계가 훼손될 것이 우려된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당부의 말도 담았다.
또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뜻을 전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