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임세원法’ 시즌2 내놔

윤일규, ‘임세원法’ 시즌2 내놔

기사승인 2019-08-05 13:27:44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2번째 ‘임세원法’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초 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팀장으로 활동한 윤 의원은 고(故) 임세원 교수를 기리는 일명 ‘임세원법’을 발의한 바 있다. 

앞선 법안이 사법입원제도와 외래치료명령제에 초점을 맞춘 것에서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응급상황 시 경찰, 119 구급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출동하여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을 급성기, 회복기, 장기요양 병상으로 세분화했다. 이렇게 되면 급성 악화된 환자는 급성기 병상을 거쳐 회복기 병상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할 준비를 하게 되고, 지역사회의 연계도 가능해진다는 것. 

윤일규 의원은 “급성기, 회복기 병상을 분리해야 의료기관도 환자를 빨리 지역사회로 돌려보낼 동기 부여가 된다”며 “탈시설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세원법을 발의한 지 반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다”며 “그 사이 참혹한 ‘진주 방화 살인 사건’도 벌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사법입원제도 못지않게 응급대응체계와 회복기 병상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후속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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