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남녀 화장실 구분도 없는 건설현장, 바뀌어야”

맹성규 “남녀 화장실 구분도 없는 건설현장, 바뀌어야”

기사승인 2019-08-05 13:35:35

남성 위주의 건설현장 환경에 변화를 요구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성평등한 건설현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 현장에서 성별 구분된 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설치하는 한편,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성인지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건설근로자법도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5년마다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 현장의 경우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산업 종사자 중 여성노동자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16년 기준 18만7000여 명으로 전체 건설 산업 종사자 중 9.5%를 넘어섰음에도 건설 현장에서는 여전히 여성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 조차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관련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2018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화장실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노동자가 12.1%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조사에서 전체 건설현장의 98.7%가 화장실을 갖췄다고 응답한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상당수 건설현장에 필수시설인 여성화장실이 갖춰지지 못했다는 것이 맹 의원의 지적이다.

맹성규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업의 여성노동자 수가 2014년 2만7895명에서 2016년 5만7583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종사자 고령화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에 여성 건설노동자들이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는 만큼,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해 더 많은 여성들이 건설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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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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