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이 맘만 먹는다고 되냐고요

‘탈시설’이 맘만 먹는다고 되냐고요

기사승인 2019-08-05 14:15:07

장애인의 탈시설을 돕는 주거자립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거주시설 장애인의 시설퇴소 및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문적인 전달체계인 주거자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은 지난 2017년 기준 618개이며, 거주인원은 2만6000명이다. 그간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획일적·집단적 삶을 강요,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주시설 장애인 중 55%가 탈시설 즉 자기결정에 의한 시설 퇴소와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한다고 나타났다. 

장애인의 시설퇴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현행법상 관련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정부의 정책 수립, 집행을 위한 예산확보, 구체적 지원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나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 주거지원 등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부과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주거자립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주거자립지원센터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퇴소 상담 및 자립계획 수립, 정기적인 지역사회자립 욕구 조사, 주거지원을 포함한 지역사회 초기 정착지원,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5년 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시설거주 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의무화하고,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사항에 ‘시설거주 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시켰다. 

김영춘의원은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 스스로 선택과 결정에 의해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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