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흡연 훈계하다 흉기 휘두른 40대… 法, 정상참작 ‘집행유예’

10대 흡연 훈계하다 흉기 휘두른 40대… 法, 정상참작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9-08-06 20:15:16

담배를 피우던 10대들에게 훈계하다 반항하자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6일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49세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김 씨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경 시흥시의 한 공원 정자에서 흡연하던 미성년자 A(18) 군에게 담배를 끄라고 요구하며 벌어졌다.

당시 담배를 끄라는 김 씨의 말에 A군은 욕설을 섞어 반항했다. 이에 김 씨는 흥분해 흉기를 꺼내 들고 다른 손으로 A군의 머리카락을 잡아채 뺨을 1대 때렸다.

더구나 옆에서 이를 지켜본 B(17) 군이 김 씨를 제지하려 손을 잡자, 흉기를 휘둘러 손이 베이는 상처를 내기도 했다.

이에 김 씨는 야간에 흉기를 휘둘러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돼 가중처벌 대상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김 씨에게 관용을 베풀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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