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상조업체 무더기 적발… 업체 확인 必”

“법 위반 상조업체 무더기 적발… 업체 확인 必”

기사승인 2019-08-07 10:00:00

다수의 상조업체에서 ‘계약해제 환급금 미지급’ 등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9년 상조업체 상반기 직권조사(선불식 20곳·후불식 10곳)를 한 결과, 18곳에서법 위반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할부 거래법 개정에 따라 2019년 상반기 자본금을 증액해 재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 위반 여부와 증자과정에서의 위법여부 등을 조사했다. 후불식으로 영업하는 업체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확인도 동시에 진행됐다.

구체적인 위법사항을 살펴보면 ▲선불식 할부 거래업 미등록(1건) ▲법정 선수금 미예치(7건) ▲지위 승계 절차 미준수(2건) ▲계약해제 환급금 미지급(13건) ▲상조업 중요정보 미기재(7건) ▲자본금 가장납입(1건) 등의 사례가 나타났다.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 중 다수는 폐업이나 등록 취소, 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는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했던 상조 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공정위는 “향후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추후 보완 조사를 거쳐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자본금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는 관할 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여부, 선수금 납입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내상조 찾아줘)를 구축해 8월 중 시범기간을 거쳐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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