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직을 유지하며 정무직공무원으로 활동하는 속칭 ‘폴리페서’를 막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용인병)은 8일,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휴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44조에는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돼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대학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돼 휴직을 통해 정무직공무원을 겸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학문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학생들이 정당하게 수업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대학 또한 해당 교수의 휴직기간 동안 새로운 교수를 충원하지 못해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교직을 희망하는 이들의 취업이 제한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최근에는 서울대학교와 조국 교수가 문제의 중심이 됐다. 실제 조 교수의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2년 2개월여 동안 강단을 비웠고, 사퇴와 함께 지난 1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내각의 개편이 논의되며 조 교수의 법무부 장관 임명이 거론되고 있어 또 다시 휴직으로 인한 교단의 공백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에 한선교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학자라면, 자신의 입신양명보다 학생들의 수업권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정무직공무원이 되길 원한다면 차후 복직을 하더라도 휴직서가 아닌 사직서를 제출해 교수의 공백을 막고, 학생들의 수업권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 교내에는 “교정에서 조국 교수를 환영하며”라는 제목으로 조 교수를 옹호하는 익명의 대자보와 “조국 교수님, 그냥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며 조 교수의 행보를 비난하는 서울대 학생 보수단체 ‘트루스포럼’의 대자보가 나란히 붙어있다.
앞서 복직과 관련된 논란이 일자 조 교수는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던 연구를 거론하며 “(이 연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수와 정치권, 행정부, 지자체 등 대학 바깥과 건강한 상호관계를 맺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교수의 현실 참여를 무조건 금지하거나 과도하게 억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뜻을 간접적으로 전하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