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여교사,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무혐의 처벌’ 이유는?

충북 여교사,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무혐의 처벌’ 이유는?

기사승인 2019-08-09 08:44:33

충북의 한 20대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충북도교육청은 미혼인 A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맺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교사의 중징계를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들의 성관계는 B군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B군 친구가 상담 과정에서 교사에게 털어놓으며 알려졌다. B군 부모는 교사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 요구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A교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윤리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져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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