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전조 ‘스토킹’… 처벌은 벌금 ‘10만원’ 고작

데이트폭력 전조 ‘스토킹’… 처벌은 벌금 ‘10만원’ 고작

기사승인 2019-08-09 13:18:15

지난 6일 경기 용인에서 이십대 여성이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한 가운데,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 피해 신고건수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연도별 신고건수는 ▲2016년 9364건 ▲2017년 1만4163건 ▲2018년 1만8671건 등 계속 늘고 있다. 매체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 걸려온 데이트폭력 피해 상담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재연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데이트폭력 전 가해자는 피해자를 스토킹 하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스토킹 처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를 경범죄로 분류한다. 

처벌 강도가 너무 낮아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안은 발의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체는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7건이라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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