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후 그의 집착은 더 집요해졌습니다. 외출 후 누군가 집에 왔다간 흔적이 있었고, 골목에서 서성이는 그의 모습에 소름이 끼쳤어요.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하자 상황은 나아졌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뉴스에서 본 피해자의 이야기가 남 일 같지 않았습니다.” 과거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을 경험했다는 A씨의 말이다. 그는 기자에게 피해자가 왜 공포에 떨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6일 경기 용인에서 이십대 여성이 ‘데이트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데이트폭력이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말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과 폭력을 일삼다 끝내 목숨까지 빼앗는 악순환은 어떻게 끊어야할까. 여성계는 가해자에 대한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이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입을 모은다.
2016~2018년 기간 동안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람 중 구속된 이들의 수는 ▲2016년 449명/8367명(5.4%) ▲2017년 417명/1만303명(4.0%) ▲2018년 393명/1만245명(3.8%) 등이다. 정리하면 데이트폭력을 저질러 총 2만8915명이 검거됐지만, 이중 구속까지 이어진 이들은 1259명(4.4%)에 불과하단 이야기다.
데이트폭력의 유형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폭행 및 상해(73%)다. 다음은 ▲감금·협박·체포 3295명(11.4%) ▲성폭력 461명(1.6%) ▲살인미수 110명(0.4%) 순이었다. 충격적인 사실은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기수’가 51명(0.2%)에 달한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여성이 대다수였다(2만5349명, 73.3%).
이쯤 되면 데이트 폭력이라기보다 강력 범죄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당해 보인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이 피해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에도 불구,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2차·3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 등 종합적인 데이트 폭력 예방·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정부의 근본적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