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친일 및 여성 비하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콜마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각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콜마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한국콜마 월례조회에서 윤동한 회장이 직접 골라 직원들에게 억지로 보게 했다는 동영상의 내용이 매우 비상식적이고 친아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영상을 노동자들에게 강제로 보게 한 것이 전형적인 노동자 인권유린이며, 동영상 사건 이후 발표된 회사의 입장문도 사과라기보다 변명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한국콜마가 일으킨 사회적 물의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정책에도 반영돼야 한다”며 현행 국민연금법 제 102조 4항은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원칙을 거론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투자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연금공단이 한국콜마에 대해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며 올해 1사분기말 기준 연금공단이 한국콜마 홀딩스(한국콜마의 모회사) 주식 6.22%와 한국콜마 주식 12.67%를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오너 리스크로 국민연금기금과 소액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준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에 대해 피해 배상 방안과 이후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며 “한국콜마 홀딩스와 한국콜마의 주식 매각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이유에 대해 “사회책임을 망각한 기업의 주식 가격을 국민이 한 푼 한 푼 모은 돈으로 부양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은 한국콜마 사건을 통해 어떤 기업이든 사회책임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연금법 사회책임투자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의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김 의원은 사회책임투자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