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개정안 내달 2日까지 행정예고”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개정안 내달 2日까지 행정예고”

기사승인 2019-08-13 10:01:13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3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 도입 요건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달 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CP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준법 시스템을 말한다. CP 도입 및 등급평가 신청은 기업의 자율사항으로, 공정위는 기업의 모범적 CP설계와 운용 등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앞서 현행 CP 도입 요건은 환경변화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 효과를 유도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이 CP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 도입 이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관련 법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도 CP 등급평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위반 이력을 등급평가 시 반영해 법위반 이력이 없는 기업과 차등을 둘 계획이다.

최근 2년간 공정거래관련 법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CP 등급평가 신청을 할 수 없었다. 법위반 기업의 신청을 차단해 인센티브 악용 가능성을 낮춘 면도 있으나, 지난 2013년 신청 제한 이후 등급평가 신청 기업 수가 지속 감소했고 오히려 법위반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 등이 대두돼왔다.

현행 3단계 등급평가 절차는 2단계로 개편한다.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현장평가 등이다.

과다하게 세분화된 평가등급은 6등급으로 개편한다. BBB이하 5등급은 B,C,D 등 3등급으로 축소됐으며 A이상 등급별 점수 및 체계는 유지했다.

등급평가 결과 AAA(최우수)를 받은 기업은 CP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등 혜택이 부여된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등급평가 등을 합리적·효과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CP 도입·운영이 더 실질화되고, CP 운영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로 CP 도입·운영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향후 많은 기업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경우 법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나아가 자발적인 법규준수 문화 확산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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