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 유통과 일본 국적 활어차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10만 명의 서명을 모았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 내 일본산 활어 유통과 일본 해수 무단 방류, 무법깡패 일본 활어차 단속불가’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페리를 타고 건너온 일본의 대형 활어 수송차에 대한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일본 국적의 활어차 기사가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을 해도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우려했다.
작성자는 또 “국내산으로 둔갑한 일본산 활어를 나와 내 가족이 먹게 된다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활어를 적재한 수조탱크 안의 해수 또한 일본의 바닷물일 텐데, 그 물이 국내에 무단 방류되면 우리가 모르는 새 대한민국의 국토가 방사능에 오염되고 있을 것”이라며 “일본산 활어 유통과 일본 국적 활어차에 대한 강력한 법규 제정”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8월 16일 오후 5시 기준 10만4996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일본산 수산물을 실은 활어차에 대한 검역이 허술하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를 계기로 등장했다.
영남연합뉴스는 지난 6월 일본국적 활어차 국내도로교통법 위반 실태와 일본산 활어 방사능 검사의 허술함을 보도했다. 이어 일본국적 활어차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밀착취재 후 보도했다.
해당 보도를 담당한 강성 영남연합뉴스 기자는 지난 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국내에 일본 활어차가 연간 약 2500대 들어온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이들 활어차는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바로 터미널을 나서 활어 이송지로 이동할 수 있다.
이어 그는 “부산에 있는 항구에 원자력안전위에서 만들어 놓은 자동 스캔 방사능 검지기가 설치되어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광물이나 자연방사능을 비교하는 용도로, 활어‘차’의 방사능을 검사하는 것이다. 안에 있는 활어는 검사받지 않은 채 목적지로 간다”고 설명했다.
강 기자는 국내에 들어온 일본 활어차들의 도로교통법 위반 실태도 지적했다. 난폭운전, 불법주정차 등을 일삼으며 국내법을 위반해도 일본 국적의 활어차는 처벌이 쉽지 않아 대부분 현장에서 계도 후 훈방조치 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반면 국내 활어차는 일본에 입국하려면 약 12개의 검사를 거쳐야 해 사실상 일본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강 기자는 “일본 국적의 여객선은 한국 활어차를 태워주지도 않는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 외 다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검역 후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오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