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여교사와 남학생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

“기간제 여교사와 남학생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

기사승인 2019-08-20 09:37:32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의 부모는 해당 학교에 근무했던 전 기간제 교사 B(30대·여)씨가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는 “올해 초부터 B씨가 아들 과외공부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5월 학부모로부터 이 같은 의혹을 접한 뒤 학교 측에도 사안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부터 이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B씨는 학생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5월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태다. 시교육청은 B씨가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였고, 면직 처분된 만큼 경찰 수사가 끝나도 그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 이후 배제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B씨에게는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된 만큼 자세한 수사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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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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