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감시, 스토킹 처벌” 조국 정책 대부분 ”이미 진행 중”

“아동성범죄자 감시, 스토킹 처벌” 조국 정책 대부분 ”이미 진행 중”

기사승인 2019-08-21 09:36:56

지난 20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시민안전에 관한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이에 “가족 관련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분위기 전환을 위한 졸속발표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우리 가족,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조두순법’을 확대·강화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밀착해 지도·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도 따로 보도자료를 내 조 후보자의 정책 비전을 설명했다.

지난 4월 시행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를 보호관찰관이 1대1로 집중 감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재범 방지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듬은 법이라서 이른바 ‘조두순법’으로 불린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정신질환자 범죄는 치료를 통해 예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정신질환을 앓는 피고인이나 수형자에 대해 치료 명령을 청구하거나 치료를 조건으로 한 가석방을 허용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처벌법’도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조 후보자는 “지금은 스토킹을 해도 범칙금만 물고 나면 끝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스토킹을 범죄로 분명히 규정하고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스토킹은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해 5월 입법예고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범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해 범칙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 후보자는 또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가정 내의 문제로만 여겨 소극적으로 개입하던 관행을 버리고 경찰관이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체포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을 동원한 집회·시위는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안전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날 경우 책임자를 철저히 가려낼 수 있도록 전문적 수사 지원 체계를 만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조 후보자가 발표한 정책 대부분이 이미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새로운 것 없는 ‘재탕’ 정책들”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가 제시한 일대일 전담보호관찰은 지난 4월 조두순 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발표한 내용과 유사하다. 스토킹처벌법 역시 법무부가 이미 입법을 추진 중에 있으며 1년 이상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다. 정신질환 치료명령도 지난해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살인사건 이후 법무부가 추진해 왔던 제도다.

이날 발표를 마친 조 후보자는 “(가족 등 신상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검증이 거세진 시점에 굳이 후보자로서 정책을 발표한 이유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무부 장관) 내정 시 말씀드렸던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통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서 안전을 (첫 정책 발표의) 주제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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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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