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보증 시장을 깨야한다는 주장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자유한국당)은 보증보험회사 중 1개 이상을 분양보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가 분양보증 업무를 일반 보증보험회사에는 허용하지 않고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시가 아닌 법으로 일반 보증보험회사 지정을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2008년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주택의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하려면 HUG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국토부가 보증보험회사를 추가지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민간과 학계 등에서는 고분양가 등을 이유로 HUG가 분양보증을 거절하거나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는 등 분양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국토부는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0년 국토부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 중 한 곳을 분양보증기관으로 추가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분양보증 민간기관의 추가지정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분양보증기관 지정을 계속 미루는 사이 공사는 지난해 보증료 수익만 6451억원을 벌어들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분양보증업무 수행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고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독점구조가 무너져 합리적 경쟁을 통한 보증 수수료 하락은 물론 민간에서의 원활한 주택 공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