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겹치기인턴’ 의혹…고려대 “하자 발견시 입학취소”

조국 딸 ‘겹치기인턴’ 의혹…고려대 “하자 발견시 입학취소”

기사승인 2019-08-22 10:06:31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가 고려대학교 입학 당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특혜 논란이 제기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논문 참여 이력을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국대 논문 참여 이력을 비롯해 조씨가 대입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10여개의 인턴십 및 과외활동 경력의 활동 기간이 겹치거나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려대 측은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된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0학년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입학전형 당시 자기소개서에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으며”라고 언급했다.

조씨 학교생활기록부의 ‘교외체험학습상황’란에도 “지난 2007년 7월23일부터 8월3일까지 14일간 단국대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에서 유전자 구조와 복제과정에 대한 이론강의 습득 등 학습을 했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됐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 재학 시절인 지난 2007년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이용해 같은 학교에 자녀를 둔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연구실에서 2주간 인턴을 했다. 이후 이듬해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영어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 이 논문에서 조씨 소속은 한영외고가 아니라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기재됐다.

관건은 논문 1저자 등재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된 비교과 활동이 조씨의 대학·대학원 입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다. 조씨가 지원한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은 1단계 평가에서 어학 40%와 학교생활기록부 60%를 반영하고, 1단계 성적에 면접 점수 30%를 더해 합격자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조씨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과학영재전형으로 합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과학영재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와 제출된 모든 서류(수상실적, 수학 또는 과학 분야의 실적 혹은 연구활동 내역, 자기소개서 등)에 대해 종합평가하지만, 세계선도인재전형의 평가 방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논문 1저자 등재가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나 조씨가 응시한 세계선도인재전형 모집 요강에는 해당자에 한해 ‘학업성취도, 학업 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상장, 증명서 등 기타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어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거짓 해명을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부는 조씨가 대입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단국대 논문을 언급했을 뿐 영어논문 원문을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조씨가 지난 2015년 진학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전형에서도 이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씨는 고교 3학년 재학 시절 여름방학을 활용해 각종 인턴십을 하고 이를 자기소개서에 기재했는데, 일부 활동의 기간이 겹쳐 ‘부풀리기’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09년 여름 조씨는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에 참여해 8월 초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학회에서 영어로 발표했다. 국제조류학회 ‘발표요지록’에 제3저자로 기재되기도 했다. 그런데 같은 해 조씨는 한국물리학회 여성위원회가 숙명여대에서 개최한 ‘여고생 물리캠프’도 참여해 장려상을 받았다. 본선 참여 팀의 실험 기간은 7월 말부터 8월 초로, 도쿄 국제학회 기간과 일부 겹친다.

이외에도 조씨는 고교 시절 서울대 나노공학 연구소, 제네바 유엔 인권 인턴십은 물론 부산 소재 호텔 인턴십 등 12개 활동에 참여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고려대 입학 때 제출한 서류는 현재 모두 폐기돼 단국대 논문 제출 여부 등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고려대는 “사무관리 규정에 준해 5년이 지난 자료는 모두 폐기했다”며 “지난 2013년에 (입학 관련 서류 등을) 최소 4년 보관하는 게 의무화됐으며 지난 2017년 9월 이후 10년 단위로 폐기하도록 교육부 정책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어 고려대는 “추후 서면 및 출석 조사에 따라 당사자가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면 입학 취소 대상자에 통보 후 소명자료를 접수한다. 이후 입학 취소처리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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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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