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8)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모(28)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결정된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이달 29일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연예인이고 여성이었던 구씨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했다”며 “물질적·정신적 손해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없다”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남녀 사이, 연인 사이의 일인데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하고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많은 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구하라 측 대리인은 “구씨는 최씨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마치 피해자처럼 행세한다”며 “특히 언론에 명예회복을 운운하는 것에 참을 수가 없어 고소한 것이다. 구형과 같이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구씨와 서로 폭행하고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광고기획사 대표 등을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라고 구씨에게 요구하고, 구씨에게 동영상을 전송한 뒤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구씨를 협박해 지인을 불러 최씨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한 사실이 없다”며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구씨는 지난달 18일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구씨 요청으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