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관련 사기범죄자의 여행업 등록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관련 내용이 포함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여행 관련 예약이 인터넷과 앱결제 등 관광객이 경비를 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상응하는 서비스의 제공 없이 이를 편취하는 일명 ‘먹튀여행사’ 사례 및 이에 따른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항공권 및 숙박 등과 관련한 예약 사기, 환불 지연 등 소비자의 금전적인 피해 발생은 관광업계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관광지역의 이미지 실추까지도 유발하고 있어, 관광업계는 물론 제주 등 관광지역의 대책 마련 요구가 많았다.
특히 여행계약 위반 및 계약금액 편취 등에 대해서 사기, 횡령, 배임 등 ‘형법’에 의한 죄로서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여행업의 결격사유가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었다.
개정안은 관광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여행업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여행업을 통한 사기범죄의 재발 및 이에 따른 관광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위성곤 의원은 “관광 관련 사기범죄는 소비자인 관광객은 물론 관광업계와 관광지역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의 범죄 피해 예방 및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