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에 향응 받은 前복지부 간부 ‘징역 8년’ 확정

길병원에 향응 받은 前복지부 간부 ‘징역 8년’ 확정

기사승인 2019-08-25 21:45:09

가천대길병원으로부터 접대를 비롯해 법인카드를 받아 수억 원을 쓴 혐의를 받은 전 보건복지부 간부에 대해 법원이 징역 8년형을 확정했다.  

지난 2013년 길병원은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데 이어, 이를 바탕으로 25억 원의 국가 프로젝트도 따냈다. 그러나 당시 해당 사업을 담당했던 복지부 과장 허모 씨는 길병원 재단으로부터 8개의 법인 카드를 받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병원으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 업소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부터 5년간 허씨가 법인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자그마치 3억5000만원.

1심과 2심 재판부는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1, 2심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허씨는 징역8년에 벌금 4억 원이 확정됐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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