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3.6억’ 이중국적·무자격 아동에게 잘못 지급돼

아동수당 ‘3.6억’ 이중국적·무자격 아동에게 잘못 지급돼

기사승인 2019-08-26 09:11:04

아동수당 3.6억 원이 이중국적과 무자격 아동에게 지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동수당은 내달 1일부터 만7세 미만 아동에게 확대 지급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이중국적 등 장기 해외 체류아동’, ‘자격대상이 아닌 무자격 아동’ 등에게 3억6000여만 원이 잘못 지급됐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이중국적 등 90일 이상 국외체류 아동’, ‘연령 초과 아동’, ‘가구 소득 초과자’, ‘사망아동’, ‘거주불명아동’ 등에게 총 1657건의 3억5925만원이 지급됐다. 

유형 및 금액별로 보면 ▲아동연령 또는 가구소득 초과, 2억3905만원(1054건) ▲이중국적 등 90일 이상 국외체류, 1억1890만원(599건) ▲기타 거짓 또는 부정 수급, 90만6560원(1건) ▲거주불명, 20만원(2건) ▲사망, 20만원(1건) 등 순이었다. 

홍 의원은 7월말 기준 전체 불법지급금액의 67.6%인 2억4285만원만이 환수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속적인 사후관리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법상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수당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당 입법취지는 아동이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실제 거주지가 해외에 있는 복수국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수국적자의 경우 이미 다른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이중수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자격검증시스템 고도화를 포함한 복지재정 누수를 막을 특단의 범부처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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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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