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 주민세 등을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도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2024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영유아, 노약자, 미혼모 등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등을 면제하는 지방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어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역할이 더욱 절실한 상황에서 이들 법인에 대한 지방세특례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발의한 법에 따른 지방세특례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복지법인의 서비스 질이 더욱 높아져 법인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