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특별회계(유특회계) 연장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종료 예정인 유특회계는 2022년까지 3년 연장된다.
법안은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의 재발을 방지하고 유아교육·보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지난 5월 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의 재원방안 부재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극심하게 갈등했고 유치원·어린이집 현장은 누리과정 대란으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유특회계법은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2월, 3년 한시로 제정됐다.
조승래 의원은 “유특회계 연장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유아교육 현장을 내실화하기 위해 법안 통과와 예산확보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