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 여전히 미흡… 정부 대책 어디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여전히 미흡… 정부 대책 어디에?

하반기 성폭력·‘몰카’ 대책 발표… 속도감·실효성 높여야

기사승인 2019-08-27 00:01:00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가 나와야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공간분리 등 신고인 보호조치에 소홀한 경우,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조사 보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조사 미실시, 고충상담일지 관리가 부실하여 피해자 성명이 외부에 공개되는 등 2차 피해 발생…. 

위의 사례는 여성가족부가 국내 250여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문화개선 자문 상담 성과’의 주요 사례다. 정부가 그간의 성폭력과 관련한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최근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가 구성됐다.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성폭력 대응팀이다. 앞선 사례들은 협의회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 중 일부이다. 

교육부·법무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국방부·대검찰청·경찰청 등 8개 부처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라 올해 상반기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성희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공기관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 제고”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사 등 교원에 대한 징계도 이전의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실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둬 각종 정책이 마련됐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기준을 따르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이 그 법적 근거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전에 빈번했던 2차 피해를 불식코자 경찰청은 피해자 표준조사모델을 개발, 확대 시행해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디지털 성범죄 근절 관련 법적 근거도 속속 마련됐다. 우선  법무부를 주축으로 카메라 이용 촬영·유포행위를 범죄수익환수대상인 중대 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됐다. 

아울러 여가부·과기정통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기관은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시스템’을 지난 7월22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피해자 지원센터’)‘에 시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앞서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경찰청의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을 해외음란사이트 등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의 검색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하반기 성폭력 관련 대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관부처인 여가부는 성폭력 발생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근거를 마련, 사업주의 성희롱 징계 미조치 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등 미투 운동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방심위는 현재의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확대 편성,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하는 한편, 전자심의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센터는 연말까지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청의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과 연계, 365일 24시간 피해영상물 검색이 가능한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렇듯 정부 각 부처는 나름의 성폭력 및 ‘몰카’ 근절 대책을 마련하거나, 준비 중에 있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사내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적 있는 A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막상 피해를 당하면 막막하고 눈앞이 캄캄해진다”며 “정부가 나름의 대책을 펴고 있다지만, 나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정책은 멀리 있었다”고 울화통을 터뜨렸다. 

그는 “숫자 놀음에 빠져 개선됐다고 자화자찬하지 말고, 더 확실한 대책이 하루라도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정작 미투 법안도 제대로 통과된 게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