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거짓·과장광고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카카오, 거짓·과장광고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기사승인 2019-08-26 17:06:35

음원사업자인 카카오가 거짓·과장광고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과징금 2억7400만원과 과태료 1150만원을 부과받았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016년 9월22일부터 12월31일까지 멜론에서 이용권 가격 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반복해 광고했다.

그러나 카카오는 프로모션 이후에도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과의 계약을 일괄적으로 해제하지 않고 인상 전 가격 그대로 계약을 유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카카오는 가격인상 미동의자 중 이용량이 많은 이용자를 선별해 이용권을 일시정지시키고, 해제신청을 할 경우 50% 할인혜택을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그러나 카카오는 가격인상에 미동의했기 때문에 이용권이 일시정지 되었다는 사실과 종전 가격이 아닌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첫 달 100원', '추천 매대', '할인특가(힐링)' 등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의무적으로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시기, 유료전환 시점 등 중요한 거래조건을 '결제하기' 버튼 하단에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는 '카카오뮤직'에서 곡 다운로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해 결제를 완료한 이후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의 행위가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등을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한 행위로서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 규정에 따르면 곡 다운로드 상품과 같이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해야 한다.

소리바다는 음악감상 이용권 할인 프로모션인 '해피프라이스6, 환상의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소리바다는 '1년 내내 특가상품' 3종류 중 1종류의 할인율만 58%이며 2종류의 실제 할인율은 30.4% 및 36.7%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팝업 광고화면과 이용권 판매화면에서 '1년 내내 58%'라는 표현만 강조해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와 소리바다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해서는 안된다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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