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가부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 후 4년치 세금 부랴부랴 납부?

이정옥 여가부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 후 4년치 세금 부랴부랴 납부?

4년 치 종합소득세 287만4696원 개각 발표 이후 이틀 걸쳐 내

기사승인 2019-08-28 00:01:00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개각 발표 후 4년 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의 도움으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12년도 이후 4년 치 종합소득세를 지난 9일 장관 후보자 임명 직후에서야 납부했다. ‘지각 납부’를 한 이유가 인사청문회에서 세금 미납이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을 염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자의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9일 2018년도 5427원 ▲9일 2015년도 261만7814원 ▲19일 12만8809원 ▲19일 12만2646원 등.   

이에 대해 여가부와 이 후보자 측의 해명은 좀 다르다. 우선 여가부는 “인쇄, 자문비용을 지급한 업체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후보자가 종합소득세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뒤늦게 파악해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후보자 측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력이 없다”고 밝힌 것. 

신 의원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입각하기 위해 일종의 입각세를 뒤늦게 납부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에 거짓이 있다면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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