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강행…식품·목재 뺀 전품목 수출규제

日 백색국가 제외 강행…식품·목재 뺀 전품목 수출규제

기사승인 2019-08-28 09:22:06

일본이 예정대로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강행했다. 이에 일본 기업들의 한국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이날 정부와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한국이 백색국가 지위를 잃으면서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대한국 수출 방식이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뀐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는 첨단소재,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장치, 해양, 항공우주·추진,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등 857개 품목이 포함됐다. 비전략물자도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무기 용도로 우려되는 경우라면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 통제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중 이미 개별허가가 적용되거나 국내 미사용·일본 미생산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을 뺀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진단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가 자격이 있는 기업이 일본 모든 기업에서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기업으로 바뀐다는 점만 제외하면 기존 일반포괄허가와 같다. 개별허가는 3년간 인정해주는 허가 유효기간이 6개월로 바뀌고 신청방법도 전자신청에서 우편, 방문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은 일본에서 수입하려는 품목이 전략물자일 경우 수출자가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자율준수기업(ICP기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일본 수출기업이 ICP기업에 해당할 경우 기존의 일반포괄허가와 비슷한 절차를 거쳐 수입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별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절차가 추가로 요구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를 통해 ICP 기업 명단과 함께 개별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신청서류와 기재요령을 안내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국내 사례를 비춰볼 때, 비전략물자 수출에 캐치올 통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드문 경우”라며 “따라서 일본 수출자가 품목, 수입자, 거래관련 정보 요청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정도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내기업은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사항을 숙지하고 수입품목의 수출통제 대상 및 수출자의 ICP 여부, 수입자 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 수급 지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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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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