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 이문호, 마약 투약·유통 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

'클럽 버닝썬' 이문호, 마약 투약·유통 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

기사승인 2019-08-28 20:18:35

서울 강남구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유통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29)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도 이날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지난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2월까지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5회 이상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첫 재판에서는 "마약을 함께 투약했다는 조모씨와는 그런 친분도 없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이씨의 모발과 소변을 정밀감식 의뢰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씨는 그간 마약 의혹을 부인해왔다.

이씨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 보강수를 거친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4월19일 "범죄사실이 상당부분 소명된다"며 발부했다. 이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보석청구를 했고, 법원이 지난달 25일 이를 인용, 석방됐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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