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자친구 펜션 데려가 강제 마약 투약한 50대 男…"성폭행 의도는 없었다"

아들 여자친구 펜션 데려가 강제 마약 투약한 50대 男…"성폭행 의도는 없었다"

기사승인 2019-08-28 20:46:54

아들의 여자친구를 펜션으로 데려가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2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56)씨를 조사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 경기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B씨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마약 강제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성폭행 의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B씨를 위로하기 위해 펜션으로 데려왔다"며 "아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속내를 듣기 위해 마약 주사를 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계속해서 진술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폭행 의도에 대해 재차 강하게 추궁할 방침이다.

A씨는 마약 투약 전력이 있으며, 검거 당시에도 마약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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