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최순실, 오늘(29일) 대법 선고…재판 생중계

‘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최순실, 오늘(29일) 대법 선고…재판 생중계

기사승인 2019-08-29 06:50:05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본명 최서원·63)씨,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9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한다.

2016년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그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거취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핵심 쟁점은 삼성이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값을 뇌물 액수로 인정할지,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삼성의 포괄적 승계 작업이 묵시적 청탁의 대상이 됐다고 볼 수 있는지다.

지난해 2월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말 3마리 값을 뇌물 액수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삼성전자에 있다고 봤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작업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삼성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말 3마리의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이 최씨에게 있다고 보고 말 구입 대금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영재 센터 지원에 대해서도 삼성의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 작업이 존재했고,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삼성의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1년 늘었다.

이번 상고심 선고는 지상파와 종편,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 된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법정 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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