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동산고·부산해운대고 자사고 '일단 유지'…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안산동산고·부산해운대고 자사고 '일단 유지'…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기사승인 2019-08-29 09:32:19

법원이 안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가 제기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행정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안산동산고 측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지난 6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에 안산 동산고는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지표가 학교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부산 해운대고도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병준)는 부산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고는 시 교육청이 5년마다 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종합점수 54.5점을 받아 지정 취소됐다. 동해학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 결정에 반발해 지난 12일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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