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부동산 시장서 부당광고 286건 적발…“수익률 산출근거 확인해야”

수익형부동산 시장서 부당광고 286건 적발…“수익률 산출근거 확인해야”

기사승인 2019-08-29 12:00:00

수익형부동산 시장에서 부당광고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광고 286건이 적발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올해 3월25일~4월5일까지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광고 2747건 중 286건(10.41%)은 미준수 광고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광고 매체별로 살펴보면, 인쇄매체 179건 중 15건(8.38%), 온라인매체 2568건 중 271건(10.55%)이 미준수 광고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광고 중 광고내용이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취지의 광고는 116개(전체 조사대상 2,747건 대비 4.22%)로 나타났다. 113개 광고는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된 ‘보장기간 및 방법’을 표시하지 않았다.

위반혐의가 있는 83개 사업자 중 소재불명 등 26개 사업자를 제외한 57개 사업자가 위반 혐의 광고를 모두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수익형부동산 부당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협회에 중요정보고시 개정내용의 홍보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수익형부동산 광고에 수익(률)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산출방법이 같이 제시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보장기간과 보장방법 등 계약서 내용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중요정보고시 위반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 및 법 위반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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