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홀딩스, 공정거래법 위반…과징금 1억3900만원

종근당홀딩스, 공정거래법 위반…과징금 1억3900만원

기사승인 2019-09-02 12:00:00

종근당홀딩스는 지주회사 주식 소유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과징금 1억3900만원을 부과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 종근당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금융업 회사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56.29%를 계속 소유해왔다. 또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 벨이앤씨는 유예기간 이후에도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9.14%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종근당홀딩스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고, 벨이앤씨에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