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중증종합병원’으로… 중증환자 진료 보상↑

상급종합병원, ‘중증종합병원’으로… 중증환자 진료 보상↑

기사승인 2019-09-04 12:09:46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를 하도록 유도코자 평가 및 보상체계에 손을 댄다. 명칭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와 관련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마련,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0년간 상급종합병원 중심 의료이용이 증가하면서 외래‧경증진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복지부는 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타개, 적정 의료 보장과 효율적 의료체계 운영을 목표로 내걸었다. 

대책에 따라 우선 제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강화된다.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려면 중증환자가 입원환자의 최소 30% 이상이어야 한다. 더 많은 중증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평가점수를 더 받을 수 있다. 동시에 간단하고 진료 및 진단 난이도가 낮은 경증환자는 14% 이내여야 한다. 경증외래환자도 11% 이내로 기준점을 높였다. 복지부는 기준보다 경증환자를 더 적게 유지하면 차등점수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수가 구조에도 손을 댄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환자의 중증·경증과 상관없이  환자 수에 따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다. 종별가산율(30%)도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다. 

향후에는 경증 외래환자에 대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경증으로 확인된 환자는 종별 가산율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함께 줄어들지 않도록 본인부담률(현행 60%) 인상을 병행키로 했다. 

중증환자에 대한 보상은 높아질 예정이다. 중환자실 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에 대해서는 적정 수가를 지급하고, 다학제 통합진료료 등 중증환자 심층진료 수가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희귀 중증환자 위주로 심층 진료를 시행하는 상급 및 종합병원의 경우, 별도의 수가체계를 적용하는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특히 ‘중증종합병원’으로의 명칭 변경과 관련해 복지부는 “중증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몰리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환자가 치료적기를 놓쳐 생명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가벼운 질환이 있는 분들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등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책은 이달부터 준비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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