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병·의원 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대형병원 등으로의 진료 연계가 이뤄지게끔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현재는 환자가 병‧의원에 진료의뢰서를 요구‧발급받아 선택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가는 구조이다. 때문에 의뢰 필요성이 낮은 경증환자도 상급종합병원 내원이 용이했다. 복지부는 진료의뢰의 원칙을 의사가 적정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직접 의뢰하는 ‘의사 직접 진료의뢰’로 규정, 의뢰·회송시스템을 통해 의사가 직접 의뢰한 경우에만 의뢰 수가를 적용함으로로써 병‧의원들이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의뢰서를 의뢰·회송시스템을 통해 다른 병‧의원에서 직접 진료 의뢰된 환자를 우선적으로 접수‧진료하도록 유도, 평가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환자들이 개별 제출하는 진료의뢰서는 폐지하거나,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아닌 환자 요구에 따른 의뢰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부과하는 등의 추가개선이 마련될 전망이다.
병원 간 의뢰 과정에서 의뢰서뿐만 아니라 각종 진료내역‧영상정보 등의 진료정보교류를 활성화를 독려키로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다른 전문진료과목 의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의원 간 의뢰’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복지부는 의뢰수가를 시범 적용한다. 관련해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서울·수도권으로 진료 의뢰를 하는 경우 의뢰수가를 차등화 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한 경증 환자나 상태가 호전된 환자는 신속히 지역 병‧의원으로 돌려보내도록 회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회송 절차와 기준을 강화하고 각종 의료질평가 등에도 이를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회송 시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다시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을 우려해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 이에 대해 복지부는 회송 후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던 환자가 증상이 심해져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다시 필요해진 경우, 신속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환자가 질환·상태에 따라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책은 이달부터 준비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