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서면고지 후 거부안하면 잔여검체 인체유래물은행 제공, 가능해져

환자에 서면고지 후 거부안하면 잔여검체 인체유래물은행 제공, 가능해져

기사승인 2019-09-06 10:49:55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서면고지 후 환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시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다음달 24일부터 시행될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되는 ‘생명윤리법’은 의료기관이 채취 전 주요내용을 구두설명하고 관련내용을 서면고지하여 거부의사 표시가 없으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이 가능해진다. 법은 의료기관이 잔여검체 제공 시 제공목적·익명화방법 등을 정하여 기관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이 익명화의무 미이행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이 유상으로 잔여검체를 제공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만약, 인체유래물은행이 인체유래물을 익명화 없이 제공 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인체유래물 익명화 관련 지침·담당자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도 동일하다.  

또 인체유래물은행이 폐기 등과 관련된 의무위반 시 과태료도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해당 과태료 규정은 배아생성연구기관이 휴폐업 시 배아·생식세포 관련 서류를 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생명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치료 및 진단목적으로 채취된 후 폐기되던 잔여검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6일까지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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