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6월14일 여야 5당 대표가 참석한 ‘2019 사회복지정책대회’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청취, “사회복지사법 제1조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제3조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시늉만 해도 된다는 말”이라며 이 법의 독소조항인 ‘노력’이라는 단어를 빼내는 법 개정안을 준비해왔다.
정 대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보다 100시간 정도 많은 279시간으로 업무량 과다로 인해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의 평균 연봉은 2016년 기준 2935만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연봉 3372만원의 87%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법인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시간외 근무 수당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사의 이직률이 33%에 달하는 것은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는 잘못된 구조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사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며 “정부가 현장에서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