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3일 (화)
검찰, 조국 부인 불구속기소… 동양대 표창장 위조혐의

검찰, 조국 부인 불구속기소… 동양대 표창장 위조혐의

조국, “피의자 소환 없는 기소엔 아쉽지만, 검찰 결정을 존중한다”

기사승인 2019-09-07 00:36:50 업데이트 2019-09-07 08:06:41

검찰이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자정을 넘기기 직전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인 정 교수의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결정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6일이 위조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표창장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이날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와 관련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나온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검찰을 결정을 존중한다. 검찰의 결정에서 나름의 이유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굳은 표정으로 “피의자 소환없이 기소 이뤄진 점에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어 “지금부터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방어권이 인정되니 행사해 자신의 주장이 증거가 이후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하고 자리를 황급히 떠났다.

한편 조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검찰 기소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정 교수의 혐의를 씻어줄 여러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자인했다”고 비난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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