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한국팜비오 약가 인하 취소 소송 ‘기각’

한올바이오파마·한국팜비오 약가 인하 취소 소송 ‘기각’

기사승인 2019-09-10 01:00:00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가 ‘한올바이오파마’와 ‘한국팜비오’ 등 2개사가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에 대해 지난달 29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집행정지 해제 품목은 아세로정 0.1g/1정 등 75품목이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서울중앙지검 등 검경 수사로 지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회사의 전품목의 리베이트 인하 처분을 결정, 약가를 평균 8.38% 낮출 것을 결정했다.  

또 한국팜비오의 메디아벤정은 2013년 4월 한올바이오파마로부터 양도양수받은 품목이다. 해당 제품을 양도한 한올바이오파마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전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결정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메디아벤정도 약가 인하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팜비오는 자사와 별개의 사건으로 일괄 약가 인하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지만, 이번에 기각 판결이 내려진 것.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한올바이오파마 74품목과 한국팜비오 1품목의 약가 인하 집행정지는 지난달 29일부터 해제됐다. 인하된 약가는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밖에도 약가 인하 청구 소송 중인 제약사는 ▲한미약품 ▲CJ헬스케어 ▲아주약품 ▲한국피엠지제약 ▲일약약품 ▲일동제약 ▲구주제약 ▲파마킹 등이다. 한독의 경우, 지난해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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