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 선택도 어르신이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 선택도 어르신이

기사승인 2019-09-10 12:01:00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를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통합재가서비스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재가서비스 중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르신의 건강상태, 가정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재가서비스의 종류·횟수를 조정해 월한도액 내에서 요양서비스 묶음을 설정할 수 있다.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한도액은 ▲1등급 145만6400원 ▲2등급 129만4600원 ▲3등급 124만700원 ▲4등급 114만2400원 ▲5등급 98만800원 등이다.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여러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대다수(82%) 어르신이 1가지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스스로 결정해야하고, 서로 다른 기관들을 찾아 따로 계약을 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통합재가서비스에서는 건보공단에서 상담·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묶음을 먼저 제시하면,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 묶음을 결정하여 1개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각 제공기관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필수 배치해 건강관리 강화와 어르신에 특화된 팀 단위 사례관리가 대표적 특징이다. 특히 간호사는 요양보호사에게 어르신 건강상태를 고려, 식사 준비, 복용약 부작용 등 돌봄 방법을 알려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또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생활·가정환경 등’을 서로 공유하며 어르신에 특화된 사례관리를 팀 단위로 진행하게 된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통합재가서비스는 건강관리·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수급자 어르신이 집에서도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Aging in Place)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급자 어르신이 편리하게 통합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 제공 기관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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