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불테리어 등 ‘맹견’ 견주 이달까지 의무교육…안 받으면 300만원 과태료

핏불테리어 등 ‘맹견’ 견주 이달까지 의무교육…안 받으면 300만원 과태료

기사승인 2019-09-10 11:29:27

핏불테리어, 도사견 등 법에서 정한 5종의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이달 말까지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월21일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이달 30일까지 반드시 맹견 소유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정해진 기한 내에 교육을 받지 않은 맹견 소유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법에 규정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정부는 최근 수년간 맹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21일부터 이 같은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했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도 오는 16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도 벌인다. 미등록 동물을 소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가 지난 7월1일~8월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3만4921마리가 신규 등록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배, 지난해 1년간 등록된 동물 수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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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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